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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?주택 수 계산에서 '제외되는 경우' 총정리!

by infoka 2025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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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분명히 집 한 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,
세금 계산엔 두 채라고 나온다구요…?! 😱”

이런 억울한(?)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.
보유세(재산세, 종부세)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요건
단순히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,
**‘세법상 주택 수 계산 방식’**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.

이번 글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
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!


✅ 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: ‘주택 수 계산’

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
세대 기준으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
비록 ‘등기상 주택’이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
1세대 1주택 요건 유지가 가능합니다!


🔍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표 사례

1️⃣ 일시적 2주택자 (기존주택 양도 조건 충족 시)

  • 새 집을 먼저 사고,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
  • 기존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주택 수 1채로 인정

기준 요약:

구분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지역기존주택 처분 기한
새 집 먼저 산 경우 조정대상지역 → 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 매도
비조정지역 → 조정대상지역 등 최대 3년 이내 매도  

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중과될 수 있어요!


2️⃣ 상속으로 인한 주택

  •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
    →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

조건:

  • 다른 사람이 상속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
  • 또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
    1세대 1주택 유지 가능

단, 상속주택이 지분으로만 보유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음
(상속으로 1/2만 받은 경우 등)


3️⃣ 미사용 오피스텔, 상가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

  •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
   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

📌 실제로 사람이 거주 중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
공실로 비어있거나, 임대 목적(상가용)이라면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어요.


4️⃣ 분양권, 입주권

  • 분양권이나 재개발/재건축 입주권
    → 주택이 아니라 ‘권리’로 보기 때문에
    보유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

다만, 실입주 후 등기 완료되면 주택으로 간주됨!


5️⃣ 기숙사, 노인복지시설 등 특수시설

  • 아래와 같은 시설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
제외되는 시설 예시
기숙사
노인복지시설
고시원, 숙박업소 등
사원주택 등 기업 소유

6️⃣ 소형 저가주택 중 일정 조건 충족 시

  • 농어촌주택, 지방 소형주택 등은
   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
예를 들어:

  • 지방소재 1억 원 이하 주택 + 수도권 1주택
    장기보유 시 지방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

(단,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)


📝 마무리 체크리스트

✅ 나는 현재 ‘1세대 1주택자’가 맞을까?
아래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점검해보세요!

  •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이 1채만 있는가?
  • 일시적 2주택이라면 조건 내 매도했는가?
  • 상속받은 주택은 아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가?
  •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은 실제 주거용이 아닌가?
  • 분양권/입주권만 있고 실제 입주하지 않았는가?

💡 결론

보유세 혜택을 누리려면
‘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혜택이 안 되지?’ 하는
헷갈리는 사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
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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