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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상가 매도를 고려하는 시점이 오게 되죠.
그런데, 주택과 달리 상가는 비과세가 없다?
맞습니다. 상업용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.
그래서 상가 양도 시에는 양도세를 꼼꼼히 따지고 절세 전략도 미리 세워야 해요.
이번 글에서는 상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,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상가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
상가도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상가 양도세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 결정돼요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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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필요경비) 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기본공제(250만 원) 양도소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
📌 상가 양도세, 주택과 다른 점은?
항목상가주택
비과세 혜택 | ❌ 없음 |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가능 |
장기보유특별공제 | 10년 이상 최대 30% (일반 자산 기준) | 최대 80% (주택 기준) |
중과세 대상 여부 | 보유 자산 수 무관 |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등 중과 대상 |
세율 | 일반 누진세율 (6~45%) + 지자체세 | 조건 따라 기본/중과세율 적용 |
👉 정리하자면, 상가는 무조건 과세되고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.
->클릭: 복합건물 양도세 안내
🧾 양도소득세율은?
상가 양도 시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달라져요.
📍 일반 누진세율 적용 (2024년 기준)
- 1,200만 원 이하: 6%
- 1,200만~4,600만 원: 15%
- 4,600만~8,800만 원: 24%
- 8,800만~1억5천만 원: 35%
- 1억5천만~3억 원: 38%
- 3억~5억 원: 40%
- 5억~10억 원: 42%
- 10억 초과: 45%
※ 지방소득세(10%) 별도
📎 필요경비 인정 항목
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인정 가능한 비용 예:
- 취득세, 법무사 수수료, 등기 비용
- 중개수수료
- 리모델링 및 수리비 (증빙 필수)
- 감정평가 수수료 등
💡 상가 양도 시 절세 전략
- 보유 기간 1년 이상 유지
- 단기 양도 시(1년 미만) 45% 단일세율로 중과됩니다.
- 장기보유특별공제 적극 활용
-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(10년 이상 최대 30%)
- 양도 시기 조정
- 소득이 낮은 해에 매도하거나, 가족 간 양도 순서 조정도 고려
- 양도 전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경비 증빙 확보
-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 철저히!
🧠 실제 예시로 보는 상가 양도세 계산
항목금액
양도가액 | 5억 원 |
취득가액 | 3억 원 |
필요경비 | 3천만 원 |
양도차익 | 1억7천만 원 |
과세표준 | 1억6750만 원 (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) |
예상 세율 | 약 38% 적용 |
양도세 | 약 6,300만 원 + 지방세 약 630만 원 |
※ 단순 예시입니다. 실제는 더 복잡한 계산 필요
✏️ 한 줄 정리
상가 양도는 비과세 없다!
세율은 높고 공제는 적기 때문에, 보유 기간·경비 정리·양도 시기 조절로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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