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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구입할 때 놓치기 쉬운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.
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,
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주택 수·조정지역 여부·매매가별 취득세 예상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!
✅ 조정지역이란?
정부가 집값 안정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규제 지역입니다.
조정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제 규제가 강화됩니다:
- 취득세 중과
- 양도세 중과
- LTV·DTI 등 대출 규제
- 청약 자격 제한
📌 조정대상지역 목록은 변동되니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·도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!
📌 조정지역 내 취득세율 요약표
구분주택 수세율
일반인 | 1주택 | 1~3% (기본세율) |
조정지역 | 2주택자 | 8% |
조정지역 | 3주택 이상 | 12% |
법인 | 주택 수 무관 | 12% 고정 |
💰 조정지역 주택 취득세 부담 계산표
🏠 예시: 조정지역 내 아파트 취득 시
주택 매매가1주택 (기본세율, 1~3%)2주택자 (8%)3주택자 이상 (12%)
3억 원 | 약 450만 원 | 2,400만 원 | 3,600만 원 |
5억 원 | 약 750만 원 | 4,000만 원 | 6,000만 원 |
7억 원 | 약 1,050만 원 | 5,600만 원 | 8,400만 원 |
10억 원 | 약 1,500만 원 | 8,000만 원 | 12,000만 원 |
📌 기본세율은 가격 구간별로 1~3% 누진세율 적용 (단순화하여 평균치 기준)
실제 계산 시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❗ 실전 팁: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됩니다!
- 조정지역 내 오피스텔을 실거주용으로 사용 시
→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- 부부 공동명의라도 합산 주택 수 기준
→ 세대별 기준이므로 명의 나눠도 중과 가능성 있음 - 법인 명의 주택 취득
→ 지역·주택 수 관계없이 무조건 12%
🔍 조정대상지역 예시 (2024년 기준)
※ 지역은 수시로 변동되니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
지역 구분조정대상지역 예시
서울 | 전 지역 |
경기 |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, 고양(일부) 등 |
인천 | 연수구, 남동구, 서구 |
지방 | 세종시 (일부 해제), 대구 수성구 (일부), 대전 유성구 등 |
🧾 한 줄 정리
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살 땐 "몇 채째인지"가 곧 "세금 차이"입니다.
취득 전 반드시 조정지역 여부 + 주택 수 확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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