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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란?
통신사는 수사기관(경찰, 검찰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이용자의 이름, 전화번호, 가입일,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이때,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, 그리고 수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.
2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
✅ 1) 제공된 정보 확인
-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 (성명, 전화번호, 가입 정보 등)
- 제공 요청 기관(경찰, 검찰 등) 및 제공 일자 파악
- 어떤 법적 근거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
✅ 2) 수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
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아래의 방법을 통해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 1. 수사기관(경찰서, 검찰청)에 직접 문의
- 본인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,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음
📌 2.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(경찰청 민원포털)
- 경찰청 민원포털 → ‘사건사고 사실확인원’ 발급 요청
-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있는지 조회 가능
- 단, 정보 제공 요청만으로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
📌 3. 형사사법포털 (검찰 사건 진행 조회)
- **형사사법포털**에서 본인의 사건 진행 여부 확인
- 사건 번호가 있어야 조회 가능하므로,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후 진행
📌 4. 출입국 심사 시 문제 발생 여부
- 해외 출국 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국 정지 여부 확인 가능
- 출국 정지 조치를 당했다면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음
✅ 3) 이의제기 및 법적 대응
- 부당한 정보 제공이라면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
- 정보인권단체 또는 변호사 상담 후 대응
- 국가인권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침해 구제 요청 가능
✅ 4) 추가 피해 예방
- 본인 명의의 통신 및 금융 계좌 점검
- 스미싱, 피싱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
3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대응 관련 법률
-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: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개인정보 보호법: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
4. 통신사별 통지 서비스 확인 방법
- KT, SKT, LG U+ 등 주요 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- ‘마이데이터 서비스’ 활용 시 제공 내역 확인 가능
5. 결론: 통지받으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자
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, 제공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중 인증 설정,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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