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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**보유세(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)**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.
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!
오늘은 1세대 1주택 보유세 할인 혜택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1세대 1주택이란?
먼저, 세법상 '1세대 1주택'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.
1세대란?
주로 배우자 및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합니다.
1세대 1주택이란?
세대 전체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.
(일시적 2주택자, 상속 등 예외는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.)
💡 보유세 구성: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
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
- 재산세: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일정 기준 이상 고가 주택에만 부과, 12월에 납부
그럼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?
🏠 재산세 혜택
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자체가 낮아지고,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.
✅ 재산세 세율 인하
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해 줍니다.
과세표준 (공시가격 기준)일반세율1세대 1주택 세율
6,000만 원 이하 | 0.1% | 0.05% |
1억 5,000만 원 이하 | 0.15% | 0.1% |
3억 원 이하 | 0.25% | 0.2% |
초과 | 0.4% | 0.3% |
✅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 공제
- 만 60세 이상이면서
-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
→ 재산세 최대 80%까지 공제 가능!
단,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 한함
💰 종합부동산세 혜택
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는 확실한 혜택을 받습니다.
✅ 기본공제금액 상향
- 일반 다주택자: 6억 원 공제
- 1세대 1주택자: 12억 원 공제
예를 들어,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을 1채 가진 경우
→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님!
✅ 고령자·장기보유 종부세 세액공제
- 60세 이상 + 5년 이상 보유 시
- 최대 80% 세액공제 가능
※ 단,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합산 후 실제 납부액은 전체의 일정 비율로 제한됨
📋 유의할 점
-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,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해마다 세 부담이 바뀔 수 있으니, 최신 자료 확인은 필수!
✅ 마무리 정리
항목일반 다주택자1세대 1주택자
재산세 세율 | 기본세율 | 인하된 세율 적용 |
재산세 공제 | 없음 | 고령/장기보유 시 공제 |
종부세 공제 | 6억 원 | 12억 원 |
종부세 세액공제 | 없음 | 고령/장기보유 시 공제 |
✨ Tip
주택을 1채만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경우,
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
정확한 공시가격 및 세금 시뮬레이션은
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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