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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낸다고?”
맞습니다.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바로 보유세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주택 보유세의 종류, 계산 방법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보유세란?
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‘가지고 있는 것’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우리나라에서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.
- 재산세: 지방세로,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
💡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
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
부과 주체 | 지방자치단체 | 국세청 |
납세 시기 | 매년 7월, 9월 (2회 분납) | 매년 12월 |
부과 대상 | 모든 주택 | 공시가 합산 12억원 초과 (1세대 1주택 기준) |
세율 | 0.1% ~ 0.4% (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) | 0.5% ~ 6.0% (보유 금액에 따라 달라짐) |
🧾 보유세 계산 예시
예: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 시 (1세대 1주택)
-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
9억 원 × 60% = 5억4천만 원 (과세표준) - 재산세 계산
- 세율 적용: 약 0.2%
- 결과: 약 108만 원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조금 더 상승)
- 종부세는 비과세
- 12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 부과되지 않음
👪 다주택자는?
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.
법인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하세요.
✅ 보유세 절세 방법
-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혜택 활용
- 실거주 & 보유 기간 길수록 공제 혜택 큼
- 부부 공동명의 활용
- 각자 재산세, 종부세 기준선 활용 가능
- 공시가격 확인 & 이의신청
- 공시가격 과다 산정 시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
📅 2025년 보유세 일정
- 재산세 고지: 2025년 7월 & 9월
- 종부세 고지: 2025년 12월
-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매년 3~4월경
마무리
보유세는 매년 바뀌는 공시가격,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,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납부액 차이가 크게 나므로
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.
👉 혹시 2025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이 걱정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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