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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약서를 썼다면, 설레는 마음도 잠시…
“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?” 걱정이 시작되죠.
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.
오늘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택 취득세의 기본 개념과 세율,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
✅ 주택 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(주택, 토지, 상가 등)을 구입하거나 상속,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하면, 매수자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해요.
(※ 분양 또는 증여, 상속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)
💰 주택 취득세 세율은?
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1~3% 구간입니다.
주택 유형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
6억 원 이하 (1주택자) | 1.0% | 0.1% | 없음 | 1.1% |
6억~9억 원 | 2.0% | 0.2% | 없음 | 2.2% |
9억 원 초과 | 3.0% | 0.3% | 없음 | 3.3% |
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취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갑니다.
📌 조정대상지역, 다주택자, 법인 명의 등은 별도의 중과세율 적용!
🔥 다주택자는 취득세 ‘중과’ 대상!
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?
👉 취득세가 무려 8%~12%까지 올라갑니다!
주택 수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 세율 (중과)
1주택 | 1~3% | 동일 |
2주택 | 1~3% | 8% |
3주택 이상 | 1~3% | 12% |
※ 법인 명의 취득 시: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% 고정
🧾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!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
- 조건 충족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
- 기준: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, 주택가격 6억 이하 등
-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
- 일정 기준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혜택 가능
- 농어촌 주택, 귀농귀촌자
-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또는 세율 인하 적용 가능
📝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!
📅 취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
- 납부 기한: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
- 납부 방법: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
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**가산세(최대 20%)**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세요!
❗ 주의사항
- 주택 수 계산은 단독명의, 공동명의 모두 포함
- 분양권, 입주권도 주택 수로 포함될 수 있음
- 지방세 특례 감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
- 취득세 개편안 진행 중 추후 변경 사항 확인이 필요
✏️ 한 줄 정리
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1%~12%까지 달라집니다.
생애 최초 감면 혜택은 꼭 챙기고,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주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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